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May 06, 2015 Views 249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공무원연금 개정과 여·야 기싸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6월 상정 예정

IMG_3364.jpg

△태완이법 4만명 서명지 접수 현장, 가온누리 반딧불이 제공


지난 4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져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태완이법 지지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의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현재 4월국회에서는 상정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말을 내놓았다.

왜 4월에 통과를 예상했던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많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싸움을 시작하며 합의안을 무시하면서 더욱 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 외부의 반대논란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시간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추측된다. 자원외교비리부터 석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사퇴, 비타 500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르면서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임시국회에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이라 불리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2013년에 대구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소득없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2014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2015년 2월에 고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신문 표절, 다른 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김종담-티데일리뉴스'로 친구 맺으시면 더욱더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임다연 2015.05.21 00:25
    하필이면 여러 큰 사건들과 맞물림으로인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네요.
    오타가 몇군데 보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오타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859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658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0725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19092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19038
글로벌 여성 인권대사 2기,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 15 file 2016.02.10 이유수 19030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9027
서울대, 잇단 성추문에 몸살 24 file 2017.01.12 이승욱 18967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8869
대책위 보성-서울 도보순례, 광주지역에서도 백남기 농민 쾌유 빌어 13 file 2016.02.17 박하연 18868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8819
9시 등교, 득일까 실일까 2014.09.22 손윤주 18794
9시 등교, 이대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나? 1 2014.09.14 홍다혜 18793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8787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8774
4차 산업혁명···기계들이 꿰차버릴 일자리? 4 file 2017.02.03 박혜신 18773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 이상과 현실 4 file 2017.02.01 최서영 18765
9시 등교, 폐지 아닌 개선 필요 2014.09.21 김민기 18733
우리의 교과서에 '위안부'가 사라진다 18 2016.02.28 하지희 18710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701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8671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18668
[현장취재] 1.14 부산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 박원순 부산서 대권행보 4 file 2017.01.22 박진성 18657
9시 등교, 주사위는 던져졌다. file 2014.09.21 최한솔 18649
울산 롯데백화점서 2월 첫 촛불집회열려 2 file 2017.02.05 서상겸 18643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18618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8579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18576
세월호 사건 2주기 D-23,여러분의 기억속에서는 안녕하십니까 1 file 2016.03.25 임지호 18574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572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8563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글로벌여성인권대사 9 file 2016.03.26 손제윤 18536
간호사들의 악습, '태움 문화' 1 file 2018.03.02 김고은 18533
이례적인 공약...문재인 동물을 말하다 1 file 2017.02.24 정무의 18512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489
가좌역 유치가 절실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file 2016.03.24 정향민 18481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18473
광주광역시 비둘기 폐사체 7구 발견 3 file 2017.02.05 김소희 18461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인형 뽑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2 file 2017.02.19 이혜진 18408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8408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18399
9시 등교에 대한 여러 의견 2014.09.10 박어진 18359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834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334
국정교과서;무엇이 문제인가? 9 file 2017.01.23 정주연 18334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833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329
공공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영상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12.04 디지털이슈팀 18327
9시 등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2014.09.22 서유미 18298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297
설리 '로리타' 논란…SNS의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5 file 2017.02.20 김도영 18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