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May 06, 2015 Views 249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공무원연금 개정과 여·야 기싸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6월 상정 예정

IMG_3364.jpg

△태완이법 4만명 서명지 접수 현장, 가온누리 반딧불이 제공


지난 4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져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태완이법 지지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의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현재 4월국회에서는 상정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말을 내놓았다.

왜 4월에 통과를 예상했던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많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싸움을 시작하며 합의안을 무시하면서 더욱 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 외부의 반대논란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시간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추측된다. 자원외교비리부터 석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사퇴, 비타 500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르면서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임시국회에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이라 불리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2013년에 대구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소득없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2014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2015년 2월에 고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신문 표절, 다른 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김종담-티데일리뉴스'로 친구 맺으시면 더욱더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임다연 2015.05.21 00:25
    하필이면 여러 큰 사건들과 맞물림으로인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네요.
    오타가 몇군데 보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오타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05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6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296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file 2018.02.02 이승민 9505
우리 사회 이대로 안전한가? 1 file 2017.09.04 김하늘 9505
19대 대선의 여담 2 file 2017.05.21 강민 9503
다가오는 대선과 떠오르는 수개표 3 file 2017.05.03 박윤지 9503
몰카피해자, 정부가 나선다 2 2018.05.28 이채원 9502
5·18 퍼지고 있는 거짓들 7 2017.05.19 김형주 9499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9497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9496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9494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9493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9492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9483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9480
과연 우리가 사는 곳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19.07.15 신여진 9479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9473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9471
그해 봄은 뜨거웠네 2 file 2018.05.23 최시원 9469
TOEIC 시험 중 들린 소음 file 2018.10.23 정예은 9468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9467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2 file 2018.05.24 노채은 9466
무모한 트럼프의 100일간의 무모한 행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2 file 2017.05.03 김유진 9465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9464
유기견들의 다양한 기다림 그리고 인내 file 2019.07.02 정수민 9455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9454
그것이 알고 싶다, 텔레그램 n번방 file 2020.03.26 오경언 9451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9448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448
‘Crazy Rich Asians’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예술의 도덕적 의무를 살펴보다 1 file 2018.11.26 이혜림 9444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439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9439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묶음 배송이 가능해지다? 3 file 2020.04.09 이윤우 9428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427
새 정부의 5.18 4 file 2017.05.30 이주현 9427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그대 2 file 2017.05.25 김재원 9423
아직 종로에 남아있는 삼엄한 분위기의 잔재 file 2017.04.23 오주연 9422
'김정은식 공포정치' 6년차…또 하나의 희생양 '김정남' file 2017.03.25 소희수 9419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418
스타링크 프로젝트 시작되... 스타링크 위성 60기 발사 성공 file 2019.06.05 김병국 9418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위안부 기림일 행사 2017.08.22 5기정채빈기자 9417
미세먼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file 2018.07.05 김환 9413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난민 수용 반대' 청원 70만 돌파 1 file 2018.07.19 김나경 9412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9412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로 지명 file 2021.10.12 이승열 9408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9408
누가 영웅을 쓰러뜨리려 하는가 3 file 2017.05.02 김수민 9407
사드 보복 조치에 정면돌파? 4 file 2017.03.27 김찬 9406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9399
국민의당 결국 대국민사과... 안철수까지 개입 2 2017.08.07 백다미 93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