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by 6기이승민기자 posted Feb 23, 2018 Views 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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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서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9월 30일 자신의 딸에게 친구를 데려오게 한 후에 수면제를 먹여 감금하고 성추행한 후, 다음날 살인하여 시체를 유기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사회를 공분을 느끼게 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내세워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정작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였고, 자신의 계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불법 모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자신의 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였고, 범행 후에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애쓰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자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정됨_법원 ci.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로 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받던 그가, 사실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일은 국회에서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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