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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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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