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by 5기서호연기자 posted Jan 29, 2018 Views 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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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가 발행한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속에 폐수관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등이 불법으로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화재 사고가 보온등 과열로 발생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김광선 한국 화재 감식 학회장은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 안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있을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연소가 가능하며 보온등을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불법 주차 차량으로 허비하면서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불법 주차로 화재 진압이 늦어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미 관련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밀려나 있다

 

 불법주차.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서호연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법안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소방 안전 시스템 총 점검은 물론이고 정치권은 입법이 필요한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갖춰지기를 바란다.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법에 대한 아쉬움은 국민들의 분노와 책임 논란으로 커졌다. 그러나 화재가 일어난 건축물 자체의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대통령의 탓으로만 돌리는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시설물 관리 부족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 국가라면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대참사 앞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법안을 입안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8년은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서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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