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by 6기김세정기자 posted Jan 23, 2018 Views 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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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3대 권력기관 중 국정원 부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실행함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경제, 금융 같은 특수 수사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검찰은 수사 대신 본연의 기능인 기소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경찰 부분,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뀐 권력기관으로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치안, 경비, 정보, 수사 모든 것을 권한 하던 경찰청을 경찰청 내부에서 일반경찰, 수사경찰, 안보수사처로 분리시켜 일반경찰이 치안, 경비, 정보를 수사경찰이 1차적 수사, 안보수사처가 대공수사 이렇게 분리시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캡처.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세정기자]

 

 많은 개혁내용 중 가장 크다고 느낀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역대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고자 했던 공약이었지만 실제로 실행시키기가 어려웠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무엇일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으로써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경찰단계에서는 입건된 사건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끝내버릴 수 없어서 한 번 입건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경찰의 기초적 수사 후 검찰에게 송치하여야 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검사가 공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공소처리 된 사건만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사권 독립을 하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3대 권력기관 개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권력기관 개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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