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을 다룬 만화, '송곳'을 통해 알아보는 노동3권

by 5기신동경기자 posted Sep 11, 2017 Views 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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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동경 기자]


길을 거닐다 보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노조'라고 부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려낸 것이 바로 웹툰 '송곳'이다. '잘 다니던 직장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내가 살려면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친구가 억울하게 잘리는 것을 무시해야 하는 세상'. 이들이 모두 송곳에서 나타나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송곳'에서는 그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자들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빈틈을 꿰뚫는 만화, 송곳을 통해 노동3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동3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그 종류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먼저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의 종류에는 노동자의 집단 파업, 폐업 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직장 폐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노동3권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무시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고용주(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패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죄를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대사는 '송곳' 4부에서 구고신이 했던 말이다. 경쟁에서 진 사람도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 '을'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신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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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9.24 01:02

    언젠가는 밝혀질 수 밖에 없었을 유명 언론사들의 언론 노조 파업이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라서 그런지, '노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이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송곳'이라는 만화가 궁금해지네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 많은 갑질 행패의 사건들이 하루빨리 언론에 공개되길 바라고, KBS, MBC의 언론 노조 파업을 통해 억울했던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되길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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