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그 양날의 검

by 4기김윤혁기자 posted May 24, 2017 Views 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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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광주드림 출처 밝힐 시 사용 가능]

5년 만의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인해 59,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인 시기에서 맞이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5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썩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바로 1998년생 유권자들이다. 대한민국 선거법상, 투표 가능 연령은 만 19세로, 59일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는 1998510일생까지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1998년생이라도 출생일이 511일이 넘어가면 투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줄이자는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면,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 선거연령을 낮춰도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지속된다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주체의식이 상승하며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줄을 이루었다.

사실 만 18세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인에 해당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병역과 납세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면서, 오직 선거만 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김호연(20) 군은 예정대로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9월이 생일이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 제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광진(18) 군은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2~30대 젊은 성인들의 투표율이 낮고, 장년층의 선호 당이 매우 극명히 갈린다는 것인데, 18세 선거권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다수가 지나친 학업량으로 인해 정치를 접할 기회가 적은 상태이고, 정치에 무지한 학생들이 많아, 이런 상태에서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다라고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광주 제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양찬우(18) 군도 “18세 선거권이 도입된다면, 미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정책이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나라의 정세, 즉 정치에 관련해서 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주장하며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의 대해 의문점을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OECD에 속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만 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정권의 확대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이 효과적인지, 과연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이 정치를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선거권’, 올바른 시각에서의 결정이 우리를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윤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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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지현기자 2017.05.25 23:16
    저도 '만 18세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거권 나이 제한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모의재판에서의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선거권 나이 제한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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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승연기자 2017.06.25 00:16
    18세 선거권에 찬성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이런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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