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by 4기장인범기자 posted Mar 12, 2017 Views 1248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 2016헌나1) 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가결이후 세 달여만이다.

이번 헌법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열 세가지로, 헌법위배행위 다섯 가지 와 법률 위배행위 여덟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헌법위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 원칙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실장이 6명의 일급공무원들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인범기자]


다음은 법률 위배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죄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3. 포스코 관련 4. KT관련 5. 그랜드코리아레저

이 내용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순실(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이 내용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청와대는 충격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BBC와 NHK,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며, 60일 이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장인범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최은희기자 2017.03.12 02:07
    늦은 시간까지 기사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ㅠㅠ!
    기사 승인 얼른 나길 바라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907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707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1196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아동 원가족복귀 지원 사업 완료 file 2022.08.25 이지원 4305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753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9158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file 2022.09.13 이지원 4949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4623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6403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5044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9810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7198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9684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0814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464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2 file 2019.11.25 이세현 14013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0105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3226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8469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0327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9172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501
한겨레교육,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교육 11월 개강 file 2022.11.01 이지원 12151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0048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917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6271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5539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335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13397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12419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5976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1291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679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10518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3719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78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8094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10813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569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8924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9964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4911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436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22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3507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848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15508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8583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5314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204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97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