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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탕탕탕! 지산중 '자치 법정'을 소개합니다!

by 3기원혜성기자 posted May 25, 2016 Views 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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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 지산중 '자치 법정'을 소개합니다!]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은 선도 조치를 취하거나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벌이 정해지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산중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징계를 정하는 '자치 법정' 이 개설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라는 동등한 신분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치 법정' 이란, '자치 법정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의 역할을 나누어 벌점이 많은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 법정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은 벌점이 많은 학생들의 성실하고 올바른 학교 생활을 위하여 '등교 시간, 점심 시간 피켓 들기', '새로운 규칙 만들기' 등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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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원혜성기자]

2016학년도 '자치 법정' 에서는 17명 정원, 판사 3명, 검사 8명, 변호사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의 담당 사안이 아닌 경우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당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에게 논리적인 이유와 납득갈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사의 경우에는 피고 학생과의 친분에 상관 없이 객관적인 징계를 피고 학생에게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 법정'은 자아성찰 (벌점 7점 이상) 2회 이상 실행할 시 집행되며 한 달에 20회 이상 걸린 학생들이 소환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열린 사례로는 화장 및 교복 변형,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유해 물품 소지가 있었다.

'자치 법정'이 끝난 후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 학생이 모여 서로에 대해 상한 감정을 푸는 시간을 가진다.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지산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피고 학생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친구의 잘못을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해 학생의 바른 학교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치 법정' 은 매달 시핸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원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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