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자가 바라본 "언론중재법"의 현실…

by 오정우대학생기자 posted Sep 29, 2021 Views 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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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정우 대학생기자]  


  지난 825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7일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 관한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본회의 상정일인 27일을 앞두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삭제 카드를 꺼내 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갈등 양상은 종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렁 속 언론인들은 대부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추석 전후로 매일경제 주간국 반진욱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속사정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는 "법적 대응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의 보도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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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정우 대학생기자]  

  그는 언론중재법의 본 취지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의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범위"까지는 옹호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약자 구제 대신 언론이 강자에게 칼을 겨누지 못하게 되는 장치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일례로 열람차단권을 예시로 들어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감추고 싶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에 있어서도 "형사 사건과 같은 경우 언론의 역할은 취재 및 의혹 제기가 전부이지만 (수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책임은 언론사에게 고의·중과실로 추정된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그는 "반론 보도 확대, 오보 정정 확대"를 건의하며 "의혹이 오보로 판명됐을 때, 오보가 보도된 분량만큼 어떤 경로로 기자가 취재를 진행했는지, 어떤 사실이 오보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팩트체킹을 하여 바로잡을 것인지 등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청와대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유엔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대학생기자 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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