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고등학교 경제동아리 토정비결, 법무법인 율촌에 다녀오다.

by 3기류지석기자 posted Jun 25, 2016 Views 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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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역 135-84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빌딩 12층 법무법인 율촌 (대치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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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홈페이지 [이미지 제공=법무법인 율촌]


지난 17일 강동고등학교 경제동아리 토정비결은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에 다녀왔다. 토정비결은 소수의 강동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경제동아리로 조선 후기 학자였던 토정 이지함의 도참서 토정비결에서 따왔다고 한다. 궁핍한 백성들의 생활을 보고 가슴 아프게 여겨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년 열두 달의 신수를 풀어놓은 토정비결과 같이 이 경제동아리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꿈꾸며 만들어진 동아리라고 한다. 평소 공정거래 및 공정무역에 관한 자료조사 및 토의를 하며 배경지식을 쌓아놓은 토정비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지식인들로부터 평소 가져왔던 궁금증 및 더 깊은 관련지식을 해결하고 배워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 금융법, 로펌 경영혁신 등 3개 부문을 시상하는 Financial Times 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 한국 로펌상” 2년연속 수상했다. 율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정비결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구조 및 무역형태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시장에서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아무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보호막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대화, 투명성, 그리고 존중에 바탕을 둔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다.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등장한 심화된 모습의 공정거래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동아리 부원은 밝혔다. 나아가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또 전문가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생겨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류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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