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by 4기노유미기자 posted Feb 17, 2017 Views 131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70217_210242526.jpg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노유미 기자]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을 재사용하여 국내외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였을 때 그 기증품을 누군가가 구입하여 생기는 판매 수익금으로 국내외 소외이웃을 돕는다. 재사용 물품인 만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상태가 새 제품 같은 물건을 얻을 수 있어 마니아층이 두껍다.


사용감이 적은 생활잡화와 도서 및 음반, 주방용품 등을 기증 가능하며 훼손이 심한 의류나 교복, 도복 파손된 도서 및 음반과 코팅이 벗겨진 주방용품, 그리고 TV, 컴퓨터, 가구, 악기류 등은 기증이 불가하다.


매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을 통해 기증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까운 매장을 찾을 수 있으며 1577-1113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시 기증품 수량이 20kg 상자 기준 세 상자 이상인 경우 아름다운가게 직원이, 세 상자 미만일 경우 대한통운에서 방문하여 기증 물품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KakaoTalk_20170217_210220355.jpg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노유미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온라인 기증을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나 매장에서 하는 경우 직원에서 기부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회부=4기 노유미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