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by 19기김수연기자 posted May 26, 2021 Views 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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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관리인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팔레스타인을 비방하는 틱톡 동영상을 올린 후 최대 징역 6년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23세의 용의자는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포함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는 2008년 전자 정보 및 거래(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TE)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은 현지 경찰에게 발각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부적절한 말로 팔레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틱톡 동영상을 공개하였던 현지 뉴스 채널 콤파스 TV(Kompas TV)에 따르면 용의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헷갈렸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다고 하였다. 


틱톡.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9기 김수연기자]


그러나 용의자가 기소당한 결정적 이유가 된 해당 법(ITE)은 광범위한 해석 방법이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고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인권 운동가들에게 비난받아왔다. 디지털 변호 단체 SAFEnet(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은 해당 법으로 인해 2016년에서 2020년, 4년 동안 구속된 사람이 700명에 이른다는 기록을 내놓았다. 


현지 뉴스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비슷한 내용 틱톡 동영상을 올렸던 16세 청소년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Institue for Criminal Justice Reform(ICJR)의 executive director인 Erasmus Napitupulu는 젊은이들을 추방하고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9기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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