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김영란법 입니까?

by 4기방예진기자 posted Apr 19, 2017 Views 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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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 공공기관 지차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 이 대상자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김영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시행령은 첨부된 사진의 내용과 같다.

 김영란법.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방예진기자]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상이 일반인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약 400만 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김영란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 행사처가 되었다. 촌지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대한민국 교육계에 이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당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1000원짜리 음료수마저 허락되지 않는다. 교무실 및 학교 곳곳에 사탕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안내문이 붙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교사에게 건내지는 학생의 작은 마음이 담긴 음료수 하나도 위법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건낸 음료가 신고되어 과태료를 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곧 있을 5월 스승의 날 관련 행사에서도 김영란법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5일에 매년 체육대회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 체육대회에 반별 맞춤티를 주문하여 입는데, 보통 담임 선생님의 옷은 서비스로 한 벌이 주어진다. 그러나 올해에는 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교사가 지불하지 않고 학생들의 돈의 일부로 받는 티셔츠는 김영란 법에 위법되어 허락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일상 속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이 과연 김영란법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본질을 잊고 왜곡되어 변질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경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방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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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가영기자 2017.04.23 19:30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생으로서 선생님꼐 조금한 성의 표시도 못하는 이런 세상
    너무 갑갑합니다.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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