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by 3기이민정기자 posted Jul 24, 2016 Views 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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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역 791-81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292번길 35 대흥중학교 강당, 교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9) (용흥동, 대흥중학교)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지난 7월 19일인 화요일에 대흥중학교는 방학식을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일부터 5일동안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방과후를 진행하였다. 1,2,3 학년 모두 29,000원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다. 1,2학년은 교과목 수업 4개, 체육 수업 2가지 중 선택 1이었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체육수업이 없고 모두 교과목 수업으로 방과후를 해야 했다.

 처음에 방과후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참 사유서와 부모님의 서명을 받고 제출한다면 방과후를 빠져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과후를 신청하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왠만한 가족 여행이나 학원 등의 시간을 조정하고 방과후를 신청하라고 말을 바꾸었다. 방과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 만큼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 처음에 방과후를 하지 못한다고 했던 학생들 중 대부분이 반강제성으로 방과후 수업을 듣게 되었다. 방과후 3일 째 되는 날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였더니, 교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약 73%가 '불만족'이라고 답하였으며, 약 12%가 '그저 그렇다', 단 15%정도의 학생들만이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던 약 73%의 학생들의 반 이상이 처음에 불참사유서를 내고 방과후에 참가할 마음이 없었던 학생들이었다. 또한 체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농구반 학생들은 100% '만족'이라고 답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실제로 전에 전문적으로 농구를 가르친 선생님이라 체계적이고 농구 실력이 느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체육 수업 중 배드민턴 반에서의 학생들은 약 80%이상이 '불만족'이라고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같은 강당에서 하는 농구반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체계적으로 농구를 배우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 반은 제대로 무엇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학생들끼리 배드민턴을 하는 것 같다" 고 하였다. 또한 "원래 방과후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선생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셔서 공부는 하기 싫어서 배드민턴 반을 신청했으니 당연히 흥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한 학생들도 많았다. 7월달 사진 4.jpeg〔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정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7월달 사진 3.jpeg〔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정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7월달 사진 2.jpeg〔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정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7월달 사진 1.jpeg〔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정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방과후는 의무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권유아닌 권유에 억지로 방과후를 신청하여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위의 조사에 따르면 수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사회부=3기이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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