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by 3기이민재기자 posted Jun 09, 2016 Views 2865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최근 중국 닝보에서 열린 레고엑스포에 1800만 원어치의 거대한 레고 작품이 전시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인 주토피아의 캐릭터, ‘을 형상화한 아이 키만 한 레고 작품이었으나, 이 작품은 엑스포 개장 약 한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네 살 남아가 작품에 손을 댔다가 쓰러뜨린 것이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알려졌고, 퍼졌고, 국내에도 전해지면서 노키즈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노키즈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왜 어린아이를 꺼리고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사회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이러하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고를 치면 제대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노키즈존으로 정한 음식점이나 카페의 영업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던 부모들은 일부 민폐성 행동을 하는 부모들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의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해서 노키즈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연령대를 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한편 늘어나는 노키즈존 매장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여론이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노키즈존으로 정했다가 동네주민들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동네주민들이 온라인카페에서 상호까지 언급하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법률상 영유아들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은 노키즈존과 같이 강제로 특정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확연히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키즈존논쟁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키즈존.png

[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재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3기 이민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40
    노키즈존이라는 주제는 딜레마적 요소가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잘 읽어보고 갑니다.
  • ?
    4기정현호기자 2016.06.21 22:24
    결국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는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선에서 타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의 성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네요.
  • ?
    3기이의진기자 2016.08.17 18:06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종종 토론에서도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한만큼 정말 찬반이 갈리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할 때 조금이라고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듯 싶네요. 좋은 기사 감사힙니다!!

Articles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