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by 3기류나경기자 posted May 26, 2016 Views 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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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꽃 다운 나이의 20대 여성이 강남역 부근의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던 이 여성을 단지 "여성" 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열기가 뜨거운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혐" 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면서, 여성인권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여성인권의 문제로 떠올랐던 문제 중 한가지는 성매매 특별법이다.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 변호사회 및 다수의 여성 단체들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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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류나경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성매매 특별법 위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 성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 못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이 사회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고등학교 1학년)

이와 같은 의견이 다수인 반면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도 컸다.

"성적 결정권은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계에 뛰어들어 합의가 된 성매매였다면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익명, 중학교 3학년)

" 성매매 여성들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에 뛰어든 것 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 음지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익명, 고등학교1학년)


성매매 특별법 위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했으나 사회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학생들의 의견은 공통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 유일한 옳은 길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류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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