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일인가?

by 3기이소연기자 posted May 22, 2016 Views 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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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역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서울 종로구 통인동 10-3) 통인시장 (통인동)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의해 피해 받고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대형마트 의무조항을 적절하다고 판결내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자치단체장들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 조항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 재래시장의 모습과 시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직접 재래시장을 찾아가 보았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간 경복궁역의 통인시장에는 따뜻한 음식냄새가 가득했다. 카메라를 들고 반찬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외국인과, 피아노 가방을 든 아이들에게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향기가 전해졌다. 5년전부터 통인시장은 돈 대신 엽전을 사용하는 특이한 통인시장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통인시장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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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시장의 특징이 된 엽전도시락카페 안내문 =직접촬영]


 통인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통인시장의 장점을 물었다. 골목길에 다양한 상점이 모여 생겨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만의 관광상품이라는 의견과 다양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그들은 부족한 편의시설과 콘텐츠 부족을 단점으로 삼았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대해 한걸음 더 조사하기 위해 통인시장 대표인 심계순부장을 만났다. 그녀는 침체되던 재래시장들 틈에서 통인시장을 활성화 시킨 방법에 대해 ‘활성화원인을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통인시장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이벤트등 다양한 자체적 이벤트와 가지각색의 먹거리 컨텐츠가 자리잡고있는 점을 장점으로 삼아 엽전을 사용하는 도시락 카페를 개장해 통인시장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했다. ’라고 답했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는 ‘ 재래시장이 특히 영향을 받는다고는 결단코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소비트렌드는 공산품은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1차 가공품은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등 각각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부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통인시장도 여느 재래시장과 같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마을기업을 세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이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보다는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교류하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아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여러 시민과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무휴업은 재래시장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재래시장에도, 소비자에게도, 대형마트에게도 무의미한 의무휴업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애꿎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보다는 재래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주는 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더욱 발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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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영경기자 2016.05.23 00:20
    맞습니다. 저 또한, 대형 마트의 편의성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인심이나 푸근함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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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윤동욱기자 2016.05.23 08:55
    상생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들도 힘을 모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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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권주홍기자 2016.05.23 20:39
    재래시장인데도 도시락카페가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네요! 저도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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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59
    대형마트 휴업이 꼭 재래시장에게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법의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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