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by 3기정치부김도윤 posted Mar 24, 2016 Views 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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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3일 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313.1절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을 거쳐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끝난 필리버스터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토론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직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의사방해행위로 다수당이 수적우세를 이용하여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 용어는 16세기 해적,용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스페인어 Filibestero 에서 유래되으며 19세기 미국에서 정치적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국회시절부터 무제한 발언이 가능했으나 1973년 박정희 정권시절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생겨나면서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하게 되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의미


그렇다면 이번 필리버스터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테러방지법에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이용해 안건을 올린 테러방지법을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닌 수정안을 내려고 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 및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야당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테러방지법이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해가며 통과시키려 했던 테러방지법은 무엇일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부 수집 등 과 안 12조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및 요청. 이 두 조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일각에서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법이 악용될 경우 국가 기관이 sns 등을 감시 및 삭제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흐지부지 끝난 필리버스터


김광석 의원과 은수미 의원의 발언 당시만 해도 야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쯤 국민들의 평가는 바뀌었다. 본래 의미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점. 이 두 모습이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잃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일주일간 온갖 뉴스와 신문이 필리버스터로 장식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으나 특정 계층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투표를 진행할 수도 없는 청소년이 정치란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현재를 모른 채 미래를 이끌 수 있을 리가 없다. 부디 따분하고 나완 상관이 없는 일이라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어른들에 일에 귀를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정치부 김도윤 기자]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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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2016.03.24 23:34
    (댓글) 3기오지은기자**

    부끄럽지만 저도 필리버스터다 테러방지법이다 하며 뉴스에서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제대로 알게 된것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기사가 빨리 승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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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윤동욱기자 2016.04.01 09:20
    이번에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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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0:48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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