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권리와 잊혀야 할 권리

by 3기김영경기자 posted Mar 19, 2016 Views 2119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급속히 진행되어가는 정보화 시대에서 무한한 정보의 파급력을 통해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유롭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알권리’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알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헌법의 정확한 규정은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조에는 ‘공공기관이 보관·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의무와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부족하다. 하지만, 정보·민주 사회에서 알권리는 점점 더 합당해 지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의 보장은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언론기관은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편집·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 인 보도의 자유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과 본인이 원치 않는 정보유통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공익과는 무관한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밝혀지지 않아도 될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제공이 난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의 마찰이나 알권리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잊힐 권리는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이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무궁무진한 복제와 파급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사본 -알권리 잊힐권리 이미지.jpg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3기 김영경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이지만 한 개인이 원치 않거나, 정보의 지속적인 파급으로 원치 않았던 한 개인에게서 낙인처럼 지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쉽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잊힐 권리 연구반'은 1년 넘게 별다른 잊힐 권리에 대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사회부 = 3기 김영경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 2016.03.21 22:48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저와 관련된 글을 찾으면 괜히 불편하더라구요. 인터넷상이어서 더욱 걱정되기도 했고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 ?
    3기김미래기자 2016.03.23 02:14
    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잊힐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어쩌면 미디어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인 기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해야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1:13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ㅠㅠ 기사 잘 읽었습니다.

Articles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