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대피하지 않는 상인들

by 24기이성결기자 posted May 18, 2024 Views 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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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이성결기자, 붕괴를 막기위해 임시 지탱 구조물을 설치한 모습]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엇갈려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충주시가 1969년 건립한 중앙어울림시장은 2022년 안전진단에서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종합 D등급, 안정성 평가 E등급 판정이 나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 D등급은 건물 보수나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와 보강이 요구되는 상태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은 당시 종합평가 수치가 D등급의 최하단인 7.95인 E등급(8-10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충주시청은 철거를 추진했다.


충주시청은 또 붕괴를 우려해 건물 사용금지 조치, 퇴거를 요구하며 4천만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철거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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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이성결기자, 충주시가 부착한 충주중앙어울림시장 폐쇄 예정 알림 현수막]


하지만 상인들은 서울의 두 업체에 의뢰하여 B등급이 나온 자체 안전진단을 근거로 사용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충주시의 대피명령에 불복하며 영업을 계속 이어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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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이성결기자. 충주시의 사용금지처분에 반발하는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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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이성결기자, 건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상인조합]


법원은 상인들이 제기한 1심 사용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충주시청의 손을 들어주며 사용금지처분은 유효하게 됐다. 상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56명중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은 상인은 12명이다. 


한편 충주 성서동 도심에 있는 중앙어울림시장은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2층 건물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4기 이성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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