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교내 법정 열어 '부당벌점' 피할 권리줬다...학생 자치 돋보여

by 24기박내영기자 posted Apr 22, 2024 Views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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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 에서는 매주 목요일 1자습시간(19:00~21:00)에 학생 법정이 개최된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소당한 학생들은 전부 법정에 출석하여 벌점을 최종 선고받는다. 법정의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곳은 사법위원회로, 사법위원회는 입법위원회, 행정위원회와 더불어 민사고의 삼권분립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이다. 


민사고는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즉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기소'하는 관례가 있다. 사법위원회가 내리는 유죄, 무죄, 혹은 감형 판결에 따라 벌점이 확정되어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기소당한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기소자에게 기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사법위원회에게 최후변론서를 제출한다.


취하란 교사가 학생 이름을 헷갈려 잘못 기소한 경우처럼 기소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최후변론서는 자습시간에 학업적 용도를 위해 전자기기를 사용했지만 'Violated computer regulation(부정한 컴퓨터 규제)'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기소 자체에 오류는 없으나 학생이 변론을 통해 감형이나 무죄를 요구하고자 할 때 기소된 학생이 사법위원회에게 직접 제출한다. 


이처럼 이 학교의 교내 법정은 만약 교사가 학생에게 부당하게 벌점을 줬다면, 피해 학생이 고등학생 배심원들에게 해명을 통해서 '부당벌점'을 피하는 구제 수단이 돼 학생 인권을 높였다.


379864557_989881725637774_5608369567822929830_n.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최후변론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배심원재판을 거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 증거조사는 화요일 2자습(22:00~24:00)에 진행되는데, 증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수집하고, 판례, 불문법,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배심원재판의 경우 수요일 2자습 (22:00~24:00)에 진행되고 1학년, 2학년 남녀 학생을 매주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8명의 배심원단에게 접수된 최후변론서 사건을 소개한 후 토의를 거쳐 표결을 진행한다. 


이때 배심원단의 표결 결과는 사법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배심원단의 표결 결과가 최종 판결과 합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사법위원회가 법정에서 내리는 최종 판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다음주 법정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최후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기소 오류나 추가적 증거가 발견될 시 재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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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학생들의 벌점은 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 학생회 출마 자격 요건, 과목우수상 수상자 선정 등의 사안과 직결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벌점에 대한 판결을 담당하는 사법위원회의 학생들은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한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4기 박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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