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기자단 브랜드 'KYP'를 도용하여 기자증, 홍보물 등을 제작한 시민단체 '한국청소년진흥협회'를 상표법 위반(상표 무단도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전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해당 시민단체가 청소년기자단의 공식 영문 브랜드 'KYP'을 유사하게 도용한 'KYPA 기자단'을 운영하며 불법성이 있는 후원금 유치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KYP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과 'KYP뉴스'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등록 상표로 청소년기자단의 허가 없이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자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설립되어 창단 1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수 만 명의 예비 언론인을 배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언론기관"이라며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며 단체 내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박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