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한 도시와 국가와 탄생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에 속하는 것이 바로 도시와 국가의 변화양상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우선, 실업률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업의 유발 원인 구분
경제학에서 구분하는 실업의 유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이나 근로 수준에서 일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을 찾기 위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비자발적 실업’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의 증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되는 비자발적 실업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형태인 반면에,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상황 악화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COVID-19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해결이 다른 실업형태와 비교해 시급하게 필요한 실업형태라고 여겨진다.
기타 실업의 종류에는 ‘잠재적 실업(표면상으로는 실업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낮은 소득수준과 불만족한 생활을 지속하는 반실업 형태)’과 ‘마찰적 실업(상업간 또는 지역 간의 노동력 이동과정에서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 그리고 ’실망실업(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구직활동을 벌여도 직장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등이 있다.
COVID-19 펜데믹에 따른 실업자 급증과 그 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COVID-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1억 1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절대숫자도 문제이지만, 상당수의 ‘코로나 실직자’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종사하던 일 자체를 잃었다는 상황이 더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일자리 퇴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우선 재택근무가 어렵고, 기계 대체가 가능한 업무 종사자들이었고, 반대로 COVID-19 사태에서 일자리를 보전한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자와 고학력자들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권나연기자]
이와 더불어,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숙박과 음식, 도소매업, 관광업 등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분야는 워낙 타격이 큰 데다 산업구조 전환기와 맞물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정상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연령대인 20대는 물론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30대와 40대의 고용이 무너지면서 이들의 생활 기반 붕괴와 소비 토대 잠식, 경제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장기적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은 현재의 엄중한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 및 직접 일자리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취업 사다리를 놓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이며 근본적 처방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는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입법을 한시적으로 미루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유보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