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소방청]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한 해 화재진압 활동으로 16조 원 가까이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36,2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128명의 인명피해(사망 278명, 부상 1,850명)와 소방 추산 약 1조 90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 대상이 전체 손상 피해를 봤을 경우 추정되는 금액(17조 원)에서 실제 화재피해액(1조 909억 원)을 제한 금액이다. 즉, 15조 9091억 원을 재산피해 경감액으로 산출한 것인데,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 이상 국민 재산을 지켰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화재피해액은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산하는데, 피해 물품·시설의 재구매 가격에서 경년 감가율 및 실제 소실률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제한 금액이다. 화재피해액의 산정대상은 ▲건물 ▲부대설비 ▲구축물 ▲영업 시설 ▲잔존물 제거 ▲기계장치 및 선박, 항공기 ▲공구 및 기구 ▲집기 비품 ▲가재도구 ▲차량, 동물, 식물 ▲재고자산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 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임야의 입목 등이 있다.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작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 땐 소방대원들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곧바로 진압함으로써 주방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았다. 결국, 주방 부분은 소실해 약 3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약 44억 원의 화재피해를 경감시켰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 화재 발생 땐 신고 4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수원 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탈의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제지했다. 해당 화재의 피해액은 약 20여만 원이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30억 원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인원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재산피해 경감액 산출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화재피해 경감을 위해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골든타임인 신고 7분 내 현장 도착의 비율이 65.9%로 이 비율을 더 높여가야 한다”며,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