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1년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 원 경감”

by 이지은대학생기자A posted Feb 28, 2022 Views 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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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소방청]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한 해 화재진압 활동으로 16조 원 가까이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36,2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128명의 인명피해(사망 278, 부상 1,850)와 소방 추산 약 1조 90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 대상이 전체 손상 피해를 봤을 경우 추정되는 금액(17조 원)에서 실제 화재피해액(1조 909억 원)을 제한 금액이다. , 15조 9091억 원을 재산피해 경감액으로 산출한 것인데,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 이상 국민 재산을 지켰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화재피해액은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산하는데, 피해 물품·시설의 재구매 가격에서 경년 감가율 및 실제 소실률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제한 금액이다. 화재피해액의 산정대상은 건물 부대설비 구축물 영업 시설 잔존물 제거 기계장치 및 선박, 항공기 공구 및 기구 집기 비품 가재도구 차량, 동물, 식물 재고자산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 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임야의 입목 등이 있다.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작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 땐 소방대원들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곧바로 진압함으로써 주방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았다. 결국, 주방 부분은 소실해 약 3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약 44억 원의 화재피해를 경감시켰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 화재 발생 땐 신고 4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수원 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탈의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제지했다. 해당 화재의 피해액은 약 20여만 원이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30억 원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인원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재산피해 경감액 산출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화재피해 경감을 위해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골든타임인 신고 7분 내 현장 도착의 비율이 65.9%로 이 비율을 더 높여가야 한다,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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