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이서현기자]
집값이 날로 치솟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품.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 청약도 가능한 종합 통장 성격의 저축을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연 1.0%~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이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청약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주택별 청약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두 주택 다 1회당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2개월 이상, 12회 납부(투기, 청약 과열 지구는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한꺼번에 납입해도 지장이 없다.
다음 표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이다.
구분 | 전용면적 | |||
80m2 이하 | 102m2 이하 | 135m2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부스터를 장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0기 이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