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 올해는 3일 더!

by 변주민대학생기자 posted Jul 19, 2021 Views 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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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앞으로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어지는 월요일에 빨간 날, 즉 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되는 거로 알려졌지만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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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변주민 대학생기자]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내고 쉬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과 공휴일을 월요일에 대체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률이 증진되고, 노동자들의 자기 계발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을 중시하는 요즘 노동자들에게 대체공휴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대체공휴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공휴일을 통해 불이익을 얻게 될 고용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책 또한 균형 있게 나와줘야 할 것 같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대체공휴일 법인만큼 세밀한 관찰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체공휴일 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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