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by 18기이수미기자 posted May 27, 2021 Views 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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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슈들이 뜨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말들이 상간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란 경제 용어 중 하나로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어난 '부동산 투기' 문제 사례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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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이수미기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례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 비자인 갭투자,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들이 적발되어 검찰로 넘겨지게 된 사례가 있다. 이달 말인 25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외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일으킨 대한민국 실거주 외국인 2명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취득한 부동산에는 실거주하지 않으며 월세 임대 수익을 취하는 등 유학 비자의 범위를 이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명의 외국인 중 한 명은 인천 소재의 빌라 건물 2채를 1억 8000만 원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그 건물을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로 내어주어 매달 9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한 명의 외국인도 인천 소재 빌라 건물 2채를 1억 7000만 원에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중 건물 한 채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건물 중 남아 있는 건물 1채는 월세 35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져 외국인의 투기 세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바이다"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소안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8기 이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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