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by 18기한예진기자 posted Mar 05, 2021 Views 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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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가 조카 A 양을 폭행, 고문해 숨지게 한 B 씨와 그의 남편(이모부)을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A 양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마구 폭행하고 손발을 결박해 머리를 욕조에 억지로 밀어 넣는 물고문을 하는 등의 학대를 하며 결국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부부는 같은 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 양은 결국 숨졌다. 이후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학대 신고로 이모 부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처음엔 B 씨 부부의 "아이를 가볍게 때린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오늘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이유는 A 양이 속발성 쇼크(폭행으로 생긴 피하 출혈 등이 혈액 순환을 막아 쇼크로 이어지는 것)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과 B 씨 부부가 지난 12월부터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고문을 하며 A 양을 학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B 씨 부부가 A 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A 양의 친모 C 씨도 A 양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친모는 지난 11월쯤 이사와 직장 등의 문제로 아이를 부탁한다며 육아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은 이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길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A 양의 오빠와 이모 부부의 자녀에게 가해질 2차 신상 피해가 우려되어 이모 부부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B 씨(이모)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섰을 때 기자들이 하는 질문들에 "기자들과 형사들이 정해진 질문만 하는 것 같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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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한예진기자]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정인이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아직도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져 우리에게 생소했다고 해도 이번 A 양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친모의 혈육인 사람이 조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사건이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다시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정인이와 A 양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신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만큼 B 씨 부부에게 무거운 처벌과 형량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8기 한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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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이은별기자 2021.04.21 02:01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사회로 변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더 신경을 쓰고 조용하면 가끔 찾아가 안부도 묻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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