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by 3기김지현기자 posted Feb 19, 2016 Views 2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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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종교 갈등으로 얼룩졌던 아일랜드에서 목사 제임스 메코널이 이슬람교를 향해 증오에 가까운 설교를 했다가 기소되었으나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가톨릭 사제부터 영국 런던에 사는 이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 신념을 불문하고 매코널 구명 운동에 나섰다. 영국의 한 세속주의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매코널의 시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 권리가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교 혹은 사상의 차이가 폭력은 물론이고 국가적 분쟁의 씨앗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요즈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위해 기꺼이 무신론자와 손잡은 종교인들에 주목해야 하는데, 극명한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의견을 관대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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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지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먼저.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억압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사상 따위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주로 언론이나 출판, 통신의 자유등과 상통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인류의 정신적 복지에 필수적인 이유를 밀의 자유론에 근거하여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억압하려 드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의견의 진위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설사 억압된 의견이 오류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닐 수 있는 일말의 진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류투성이인 의견이라도 대체로 최소한의 진리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진리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그것이 그 반대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

넷째,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 온전한 진리 그 자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대항하는 세력도 없이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게 된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없이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유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의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이렇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작게는 개인적 개성 신장, 크게는(궁극적으로는)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의사를 원하는 때에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련된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권리이다. 하지만 권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그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는것을 옳지않다. 정당한 권리에는 언제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불쾌하게 할 자유’를 포괄하지 않듯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고해서 ‘표현’에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 제 21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법의 범주 밖에서도 기존의 윤리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했을 시에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준비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항시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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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2016.02.20 23:09
    3기백승연기자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필수적이지만 암묵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쉽게 설명해준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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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지현기자 2016.02.21 14:07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한것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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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20 23:25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남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게 맞았군요.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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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지현기자 2016.02.21 14:04

    그렇죠. 표현의자유는 절대 근거없는 비방의 면죄부가 될수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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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조은아 기자 2016.02.21 01:38
    '정당한 권리에는 언제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권리만을 말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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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지현기자 2016.02.21 14:06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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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2.22 19:26
    표현의 자유 라는 말로 포장하여 기분나쁜 말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이 기사를 봤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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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미래기자 2016.02.23 00:35
    기자로서, 어느 기사들보다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 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자유와 권리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를 향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써야하는 기자에게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의와 그에 따른 의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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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성수기자 2016.02.23 02:00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쓸데없는 남용은 피해야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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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민정기자 2016.02.23 09:30
    자유라는 것 뒤에 항상 책임이 뒷따라 온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네요.
    자신이 한 말들을 표현의 자유하고 포장하면서 무책임한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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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56
    헌법 제 21조에 대해 쓰신 것에 매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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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56
    헌법 제 21조에 대해 쓰신 것에 매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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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구성모기자 2016.03.07 20:22
    '표현의 자유' 정말 기본적이지만 생소한 단어로서 더욱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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