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그 사이 데이터 3법

by 김은비대학생기자 posted Nov 24, 2020 Views 1755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기사 사진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비 대학생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생산되는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선진국들은 앞다퉈 안전한 데이터 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 SNS의 발달로 위치 정보, 문자, 영상, 개인의 의견과 생각까지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광범위한 수집과 처리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수집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속 적절한 법적 보호망을 갖추기 위해 지난 1, ‘데이터 3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 후 1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202월에 경기연구원이 전국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6.4%를 차지하였다. , 많은 이들이 이미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공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이 잘 갖춰져 있는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앞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와는 상반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등 여러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변함없기에 앞으로 꾸준한 논의와 개선이 거듭하여 한층 더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기 대학생기자 김은비]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