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by 16기김근영기자 posted Aug 31, 2020 Views 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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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200명을 넘어 8월 22일에는 400명에 육박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8월 29일을 기점으로 1천 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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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근영기자]


 이렇게 확진자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지만, 실제 집회 시간이 길지 않고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광화문 집회에는 7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허가받지 못한 단체들도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어 이제까지 유지했던 방역 조치가 결국 무너졌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정치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난 6월에 진보 성향의 집회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의 허가와 관련해 그가 보수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5일에 개최되는 광복절 집회를 금지한 것에 한 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것)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는 이루어졌고 'K-방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도 마비가 되었다. 'K-방역'이 예전과 같지 않자,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한국이 더이상 저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김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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