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도 마스크 의무화

by 15기최윤서기자A posted Jun 05, 2020 Views 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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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최윤서기자]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요즘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중 교통 분야도 해당한다.

 

버스, 택시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25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던 일부 항공사 외에 시행하고 있지 않던 항공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527일부터 시행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 전에는 운송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시 과태료, 사업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526일부터 탑승 거부를 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만약 운송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운송 종사자도 물론이고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승객에게도 피해가 가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온도가 올라가고, 날이 습해지는 등 계절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3학년의 개학과 같이 차례로 다른 학년들도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하고 승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최윤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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