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by 14기신지홍기자 posted Mar 12, 2020 Views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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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신지홍기자]


최근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확진자 수는 7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 수는 메르스 때를 넘어선 (3500시 기준) 48명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져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했고 마스크를 어디로 가야 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노약자, 사회적 약자 계층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 하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35일 정부는 생산부터 분배까지 정부가 100%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이력을 확인해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개 이상 살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마스크를 사야 되지만 그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가 가능했던 마스크는 이제부터 정부가 마스크에만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체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실시하는 마스크 5부제란 무엇일까?

마스크5부제는 자동차 5부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자동차를 5일 중 하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스크 5부제는 이와 반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일 중 하루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에는 3, 8 목요일에는 4, 9 금요일에는 5, 0이 되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평일에 구하지 못 한 사람 누구나 살 수 있다. 이 마스크 5부제는 약국에서 파는 공적 마스크에만 해당된다. 이제부터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러 갈 때 출생연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매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38일 기획재정부는 노약자, 어린이의 대리 수령을 허가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4기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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