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by 13기신주한기자 posted Jul 19, 2019 Views 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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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신주한기자]


2019년 7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명 이상의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군형법이 정한 추행죄를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위 사진은 모두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 들어 있는 LGBTI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군대와 LGBTI들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LGBTI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가 2017년 11.85%로, 유럽 49개국과 견줬을 때 44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에 포괄적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성소수자 정책들이 혐오 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존하는 형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차별 금지법은 사회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과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100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부분에는 정부가 고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번 계획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국가인권정책계획 향후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차별 금지법의 부재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는 '침묵하는 군인들 : LGBTI와 한국 군대'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LGBTI와 한국 군대에 대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신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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