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by 11기황수빈기자 posted Jun 27, 2019 Views 202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공임대주택인 세종시 한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대사업자가 바뀌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190624_124100~4.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황수빈기자]


세종시 아름동의 영무예다음아파트는 5년의 임대 기간 완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 우선분양 협상이 시작됐다. 상당수 임차인이 우선분양 혜택을 잃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고, 아파트 임대사업권이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통째로 거래됐다.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건설자이자 임대사업자인 A 건설과 조기 분양전환을 논의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2019년 1월 아파트 임대사업권이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B 기업이 지난 2월 주민들에게 통보한 우선분양 자격요건이다. 임차인의 분리세대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입주 당시 그 세대가 공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까다로운 우선분양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B 기업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임차인의 상당수가 분양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우선분양권 자격을 잃은 임차인 수 만큼의 잔여 세대를 임대사업자는 재임대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의 수익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을 의도적으로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기업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법적 자격을 충족한 세대를 우선 분양하려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임대사업자가 바뀌고, 여러 조건을 들이대 우선분양 자격이 되느니 안되느니 임차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취지에 맞게 주거 안정이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황수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