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고 후 3년간 사실 은폐... 의료윤리는 어디로?

by 11기한웅희기자 posted Jun 24, 2019 Views 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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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료 과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술에 참여한 의사 중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아이는 의사가 넘어지면서 의사 품에서 빠져나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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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한웅희기자] 

 

그런데도 분당차병원 측에서는 아이의 사망 원인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하였다고 작성하였다. 결국 아이는 병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뇌출혈과 같은 사망원인에 대해 부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3년간 은폐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이가 낙상한 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 초음파 사진에 출혈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실을 숨겼고 태어날 때 이미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숨진 것이라 설명하였다고 병원 측 관계자는 답하였다. 이 외에도 아이의 의료기록 중 현재 일부가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의료과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의사가 구속되었고 이러한 사고의 횟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한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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