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by 11기김민준기자 posted May 28, 2019 Views 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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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되었다. 낙태죄의 위헌소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전 판례를 뒤엎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됨에 따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주로 낙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낙태 합헌 주장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낙태 위헌 주장으로 대립된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국회가 이 조항을 202012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형법의 낙태죄가 개정이나 폐지될 경우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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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민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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