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과 함께한 명덕여고 학생자치법정

by 2기심희주기자 posted Aug 11, 2015 Views 4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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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정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운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스스로 판사, 변호사, 검사, 배심원의 직무를 맡아 과벌점학생을 교내 교육 처분 기준표에 의해 선도하는 제도이다.

학생자치법정은 1980년대 미국에서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 오데사 시에서 1983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청소년 범죄 증가율을 멈췄고 다음해 부터는 청소년 범죄율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독일 등에서도 학생자치법정이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는 2006년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었다.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스타들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동안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학생자치법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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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명덕여자고등학교)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올해 처음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해 7월 14일 제 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학생자치법정을 위해 명덕여고에서는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2학년 인문계 학생들을 뽑아 자치법정원을 구성하고, 법무부 변호사님의 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배심원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모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 후에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을 견학해 실제 증인참석 재판을 방청하고, 모의 재판 진행과 판사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명덕여고 학생 자치법정은 교칙위반에 따른 과벌점학생들 중 재판 참석을 원하는 4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변호사, 검사와 함께 재판 팀을 이뤘다.

7월 14일에 개최된 명덕여고 제 1회 학생 자치법정은 많은 교내 선생님들과 방청을 원하는 학생들, 주위 학교(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명덕남자고등학교 등)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4명의 과벌점 학생 별로 총 4번의 재판을 진행해 과벌점 학생의 벌점 내용에 관해 교칙 위반 사실 확인과 위반하게 된 이유 등 질문을 주고 받고, 변호사와 검사의 최종 진술과 과벌점 학생의 최종 변론 절차로 진행되었다.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배심원 학생들이 자치법정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교육처분기준표에 의거해 과벌점 학생들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렸다. 이 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을 방청해 명덕여고 학생들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new_서울시 교육감 방문-교육청 촬영사진(13) .jpg

(사진출처 : 서울시 교육청)


학생자치법정에 변호사로 참여한 한 학생은 "방과후에 남아서 재판 준비를 했던 과정이 힘들었지만 과벌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학교의 상벌점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는 소감을 밝혔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면서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책임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학생자치법정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또한 우리 미래 사회에 자치법정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회부 심희주 기자

shjgml1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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