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by 8기김은서기자 posted Mar 27, 2018 Views 1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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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진다.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기 ,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청와대 뉴스룸에 헌법 개정안 요점정리가 공개되었다.

 많은 부문에서 개헌이 되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안은 4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이다. 일부 국민들은 4 연임제가  정부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고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해서는 학업에 집중해야  나이인 청소년들을 정치에 물들이게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4 연임제의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답하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선거 관련 교육을 분명하게 확대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4 연임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국회의원 연임제 청원(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권리 역시 강화하는  국민이 중심인 개헌을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개헌안들을 공개하였다.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면 60 이내 국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30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우리나라는 1987 개헌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바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김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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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황도경기자 2018.03.27 23:40
    청소년이 일년 더 앞서 선거를 하는 것은 그 나이대 뿐아니라 청소년 전반에 좋은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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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32
    사회 과목을 배울때 정치쪽에 조금더 중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저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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