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by 6기정준교기자 posted Mar 26, 2018 Views 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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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

3월 8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은 이러한 문구를 본 적 있는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6730호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 4일부로 버스 운전자는 버스 내 음식물 등의 불결, 악취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문은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포장판매 컵이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 거부를 취지로 발의되었는데 발의되기 전부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버스 기사 마음대로?

음식물을 먹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당한 규제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쏟거나, 냄새를 싫어하는 다른 승객들과 다투기에 발의한 합당한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식을 들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버스를 못 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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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준교기자]


버스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들고 타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음식을 들고 탄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약 1,114만 명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음식을 들고 탄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정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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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이예은기자 2018.04.08 18:45
    음료 등을 가지고 승차하다가 흘렸을 시에는 적당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 하지만 들고있다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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