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by 6기윤찬우기자 posted Mar 20, 2018 Views 2217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정책 시행으로 2018년 근로자 최저시급이 2017년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큰 부담감을 준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가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애 가입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포함)하는 사업주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국가에서 알아서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며, 월중 입 · 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해 준다. 단,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두 가지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해 준다.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하면 된다. 우선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국의 각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면 된다. 


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이 정책을 통하여 부담감을 덜었으면 한다.


윤찬우.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윤찬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윤찬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