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당파 민평당, 정의당과 연대?

by 5기박우진기자 posted Feb 05, 2018 Views 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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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국민의당, 정의당 관계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받음]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추진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른정당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탈당을 하게 되었고 국민의당은 통합파, 반대파로 나뉘게 되었다. 통합 반대파는 김경진, 장정숙, 정동영, 박준영, 최경환, 박주현, 장병완, 박지원, 김광수, 이용주,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유성엽, 황주홍, 윤영일, 김종회, 이상돈 의원으로 18명이다. 국민의당 통합파는 11명,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9명, 통합 후 20명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하면 지역구 15명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내부에선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보자는 이야기도 새나오고 있다. 유성엽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교섭단체 연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도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일부 의원의 의견제시뿐 정식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정의당과 연대를 고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금시초문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고민하겠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현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18명,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15명이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과 연대를 한다면 21석~24석으로 예상되고 충분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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