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by 6기이정은기자 posted Jan 10, 2018 Views 178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56)이라는 한 남성이 저지른 8세 여아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12년의 형량을 판결 내렸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아동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다시 발생했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일명 ‘제2의 조두순 사건’은 50대 피의자 남성 A씨가 이웃에 살던 6살 유치원생 B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50)는 원칙대로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 제 10조에는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6일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술을 마시고 저지를 성범죄라고 해서 감경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 20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두순 사건’ 때 적용되었던 주취 감경이 이번 사건에서도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a03b0836d53779b5b01b74ff371111.PNG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폭행 형량을 강화해달라며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했다.
한 시민은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를 해달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는 자발적인 행동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아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정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임채민기자 2018.01.10 19:15
    다시는 죄 없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6기최금비기자 2018.01.19 21:06

    저도 아동 성범죄의 형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10기최재원기자 2018.01.20 11:57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역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6기유주영기자 2018.01.24 13:27
    많은 논란거리들중에서도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회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했엇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기사 쓰느라 수고하셨어요 :)
  • ?
    6기김주리기자 2018.02.23 00:02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 처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할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형벌 강화로 인해 이러한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55
    아청법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든다음 주취감경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아청법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해놓고, 주취감경적용해서 징역 70년 때리면 될거 같은데...

Articles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