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by 5기이지현기자 posted Jan 02, 2018 Views 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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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지현기자]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법폐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년법은 법률 제13524호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분을 내리는 것, 2호는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을 내리는 것, 3호는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을 내리는 것,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 처분을 내리는 것,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처분을 내리는 것,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처분을 내리는 것,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범들의 범죄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의 첫 번째 주요 논점은 지금까지와 같이 형을 늘리거나 연령대를 넓히는 등의 수정으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시행하였고 시행 결과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이 40%가량 증가하였으나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1년 사이에 범죄가 16천 건에서 2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형을 늘리는 등의 물리적인 대책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 수정을 통한 물리적인 대책이 아니라 폐지를 통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주요 논점은 소년법은 현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초범이 아닌 재범은 2015년 기준으로 42.6%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잔혹 범죄를 미루어 봤을 때 소년법의 취지인 선도나 보호의 역할은 잊힌 지 오래고 소년범들의 범죄 수준이 점점 잔인해지기까지 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법 취지는 개선과 교화인데, 치밀하게 계획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4~18세 미성년자들이 매년 2,000~3,000명에 이르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0~13세도 매년 400명 안팎에 달한다는 점 역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마지막 주요 논점은 일반적 법 감정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자신의 SNS를 이용해 딸의 피해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2차 피해자의 발생이 없기를 바랐으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소중함을 가해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가해자가 본인의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부모들의 아픔과 상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흔히 말하는 국민정서법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정서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로 국민의 정서에 맞는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삼권은 실정법에 관계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 법 감정을 고려하는 처벌은 피해자 부모나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이유를 들며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017919일 기준 무려 26만 명의 국민들이 청와대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여론이 팽배해진 만큼 소년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 국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년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주요 논점은 소년법 폐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뜨겁게 한 사건들은 불과 1, 혹은 2년 전에 발생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청소년 범죄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몇 가지 사건이 불거졌다고 해서 소년범 처우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두 사건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소년법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소년법의 이념을 재조명하고 정책적으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이처럼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그 무엇보다 신중히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주요 논점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형사책임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개인의 발달 특성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거나 성장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소년범들에게는 처벌보다 교정과 선도 이념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몇몇의 흉악범죄를 필두로 삼아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과도한 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년법을 통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형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주요 논점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청소년을 성인만큼의 성숙함을 갖춘 인격체로 대한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많은 권리가 제한된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국민 또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전과 없음 기준)에 근거하면 2015년 소년범죄 중 절도는 10,946건이 발생한 반면, 살인은 6, 강도 140, 1,446건에 해당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흉악범죄에 비해 단순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소년법의 목적인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화시키는 사회의 목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법 폐지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 그렇지 못한 것일까? 소년범들의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현재 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워 초등생을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20년형을 받았고 그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과연 이것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의 이런 흉악범죄들로 인해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청소년에게 교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년법의 폐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폐지가 정당하지 않다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지 마땅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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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마준서기자 2018.01.02 22:35
    저는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중고생 시기에는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년법만 믿고 더 큰 범죄를 저질르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소년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좋은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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