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Nov 23, 2017 Views 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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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모습이다.


학교폭력, 사회 상규와 시대의 발전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추어왔다. 인식의 확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문화 지체는 여전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용과 절제를 요할 것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현세대는 자급자족의 굴레에 갇혀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앞선 배려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폐해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또한, 서로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어원은 소멸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의 청소년 또한 고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한 능력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식의 확장에 비해 인성의 확장이 뒤처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증가하고, 소년법의 문제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법학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적정기이다. 

만 10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칭해지며, 형벌에서는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며, 형벌에서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이들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몰수, 벌금,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것이다. 소년법에서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처분, 즉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호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퇴학처분’, ‘전학’ 등이 있다. 보통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 이전에 학생을 교화하기 위해 선도부에서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결국, 법률은 학교폭력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법에서 제시한 대로 판단한 이후, 처벌이 집행된 이후, 그들의 재사회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 당연히 재사회화는 여전히 미약하고, 낙인 이론처럼 한 번 범행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가한다. 결국, 다시 범행으로 이어진다. 소년법과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에게 책임감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실패로 인한 재범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소년법에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재사회화와 형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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