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임박

by 5기박상혁기자 posted Oct 02, 2017 Views 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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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부산시교육청,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볼 때 2017년 06월 기준으로 61.1%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추진율을 볼 때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한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공통적인 조례안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된 조례이다. 또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장에 의해 학칙이 개정될 수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선 다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볼 때 동성애 확산과 교권 타락, 사이비 종교 인정 등의 문제로 학부모 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에는 학생 인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생인권조례에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교권이 추락하였다고들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험악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한다거나,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여러 교칙들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있기에 잘못된 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청의 홍보와 지원이 부족하여?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도 다수였다. 해당 지역 학생들조차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 교육청의 홍보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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