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일고 인문학아카데미, 대법원에 다녀오다

by 5기이주현기자B posted Sep 01, 2017 Views 1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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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잠일고등학교 박미화 선생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7월 10일, 잠일고등학교(서울 송파구 소재인문학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법원에 다녀왔다. 이번 대법원 방문은 인문학 아카데미 학생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 법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대법원 견학의 순서는 사법부의 홍보 영상시청, 법원 전시관 관람, 소법정 관람, 대법정 관람, 판사와의 대화 순으로 이루어졌다.


법원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3조항밖에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 비로소 현재 법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때는 조선 시대 성종의 경국대전이다. 그 이후 고종의 홍범 14조 등 다양한 법의 변화가 있고 나서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법이 제정되었다.


대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일반적인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눈은 눈가리개로 가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눈을 뜨고 있다. 이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두 눈을 부릅 뜨고 범죄를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실제 법정에 들어갔을 때는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모두가 조용해졌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과는 달리 더욱 크고 웅장했다. 법정에는 우리밖에 없었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판사님께서는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나하나 성의있게 답변해주셨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잠일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법원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체험은 많은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이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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