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빼앗긴 행복, 아직도 그들의 상처는 깊어간다.

by 5기박민수기자 posted Aug 28, 2017 Views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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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수요일은 제72주년 광복절로 전국 곳곳에서 축하행사가 열려 많은 이들이 72년 전으로 돌아가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하지만 72년 전에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광복절에 마냥 기뻐하며 미소만은 띨 수 없는, 때로는 한숨마저 나오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일제강점기 징용 또는 강제노역의 피해자들이다.


징용 노동자상.jpg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 징용 노동자상.

[이미지 제공=네이버 블로그 천국나그네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징용 피해자들은 불합리한 노동의 대가를 아직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빼앗긴 시간, 청춘,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다시 광복절을 맞아 기쁜 날에도 차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징용 피해자의 일부로 사할린 한인 문제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취재한 결과, 피해 보상이 지급되었냐는 질문에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답한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청구하자 돌아온 정부의 답변이 그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모 할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할린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사망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피해 보상 지급을 피하고 있으며 손 모 할머니의 경우에는 징용 피해자의 자녀임은 인정하나,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징용.jpg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할린 등지에서 노동에 시달린 징용 피해자들.

[이미지 제공=네이버 블로그 천국나그네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광복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손해를 한시라도 빠르게 배상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문 대통령의 행보와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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